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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율의 가중치 0.4 부여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26일


생태면적률이란

‘생태면적률’ 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연혁

관련지침

생태면적율 산정방법

전면 투수포장의 가중치

면적 유형별 가중치










투수계수(mm/s)]KS F 4419 기준을 따르며, 30초동안의 유출수량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함

* 투수능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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