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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A단지 건설사, 투수능력
2등급 자재 '0.5~1'로 승인 받아
검사결과 KS기준 0.1 안되는
보·차도블록 사용 드러나 파장
타 건설사도 '등급 외' 사용했다면
신도시 전체 생태면적률 어긴 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사용된 수십만평 보·차도블록들이 원래 사용하기로 한 제품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자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보도블록 등급 하락으로 개발 사업 시 지켜야 할 '생태면적률' 또한 어긴 것이 돼 자연 생태계 악영향은 물론 아파트 사용승인도 바로 날 수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사)새환경연합회와 보도블록 업체들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들이 투수능력 등급이 사업계획 당시 쓰기로 했던 것보다 낮은 보·차도블록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수능력이란 보도블록 물 빠짐 정도를 뜻하는데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 기준(KS F 4419)에 따라 '투수계수'(mm/s)가 0.1 이상이어야 KS 기준을 만족한다.
투수능력 등급은 투수계수 1 이상이면 '1등급', 0.5 이상 1 미만 '2등급', 0.1 이상 0.5 미만 '3등급'로 나뉜다.
지난 14일 1268세대 규모 검단신도시 A아파트 건설 현장 앞. 이 아파트 건설사는 사업계획 당시 투수능력 2등급 보·차도블록을 사업구간 내 2만837㎡(6314평) 깔겠다고 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이날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보·차도용 보도블록을 하나 골라 그 자리에서 2등급 블록이 맞는지 투수계수 측정 실험을 했다.
시험 방법은 KS F 4419 기준에 따라 보·차도블록을 거푸기에 끼운 후 물을 뿌려주고 물이 일정하게 넘쳐흐를 때 블록을 통과해 아래로 떨어진 유출수량을 30초 동안 받는 방식이다.
시험 결과 이 아파트 현장 보·차도블록 투수계수는 KS 기준 0.1 mm/s에도 못 미쳤다. 시험 방식이 정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도 2등급 기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시험의 정확도를 위해 같은 방식으로 2등급 인증 받은 보도블록 투수계수를 측정해보니 0.7 mm/s 정도 나왔다.
'의혹의 블록' 검사 의뢰…'3등급'땐 파문
검단 당초 '2등급' 전제 '기준' 맞춰
구, 40% 미충족시 사용승인 난색
건설사 “환경단체서 신뢰도 제기”
환경단체 “대부분 주택 상황 비슷”
A아파트를 포함한 검단 신도시 공동주택 건설사들이 의혹과 같이 '3등급' 블록을 사용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꼭 지켜야 할 '생태면적률'을 어긴 꼴이 되기 때문이다.
생태면적률이란 도심지의 자연 생태적 기능 회복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할 때 생태 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을 갖추게끔 하는 환경부 지침이다.
생태면적률의 주요 도입 취지 중 하나는 건강한 물 순환 구조 회복이다. 기후 변화가 급격해지며 장마기 도심지 침수를 막는 대안으로 생태면적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투수 블록 업계 관계자는 “투수가 잘 되는 보도블록을 제대로 깔아 놓는다면 아파트 아래 거대한 댐을 갖춘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검단 신도시 부지 내 공동주택 부지는 생태면적률을 전체 개발 면적의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세웠다. 투수 능력이 있는 보도블록을 깔면 블록으로 포장된 부분이 생태면적으로 인정되는데 등급에 따라 생태면적으로 인정되는 비율(가중치)이 다르다. 투수 능력 2등급 보도블록은 가중치가 30%, 1등급은 40%다.
가령 보도블록을 100㎡ 깔았다면 2등급 보도블록일 경우 30㎡만 생태면적으로 인정, 1등급은 40㎡가 인정되는 식이다. '3등급' 보도블록 포장 면적은 생태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단 신도시 주요 아파트들은 사업계획 당시 2등급 보·차도블록을 쓴다는 가정 하에 생태면적률을 기준치인 40%에 거의 딱 맞췄다. A아파트가 산출한 생태면적률 역시 40.02%다. 다시 말해 제기된 의혹과 같이 '3등급' 보도블록이 사용됐다면 실제 생태면적률은 40%보다 낮아진다는 뜻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태면적률 40%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지 않았기에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내주기 힘들다”며 “A아파트 같은 경우 KS 규격에 맞는 제품은 사용했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에 있어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어 코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 쪽에서 하는 시험성적 인증기관에 A아파트 현장 시료(보도블록)를 채취해 의뢰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보도블록을 업체에서 납품 받을 때 품질 시험성적서를 다 받았고 (납품 후)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도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결과에 이상이 없으니까 (환경단체에서) 이번엔 검사 기관 신뢰도 얘기를 하기에 결국 서구 공무원 입회 하 시료를 채취해 국제공인인증 기관에 시험성적을 맡긴 상태다. 환경단체에서 (보도블록) 업체를 끼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새환경연합회 관계자는 “투수블록 생태면적률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2016년 이후 세부적으로 규정돼서 그 이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적용 대상”이라며 “그간 개발사업 인허가 주체인 기초지자체들도 생태면적률에 대해 잘 몰랐고 이제야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 A아파트 뿐 아니라 검단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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